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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118 부동산납세과-118 부동산납세과118 20131104 201311 2013 11 04

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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