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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5.

상속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21 부동산납세과-121 부동산납세과121 20131105 201311 2013 11 0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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