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22.
상속 개시일 전 5년 前에 약정된 증여채무 가액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과-582 상속증여세과-582 상속증여세과582 20131022 201310 2013 10 22
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개시일 전 5년 전(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증여채무의 가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및 같은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계산 시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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