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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1. 6.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 평가 시 적용할 원본의 회수기간

상속증여세과-599 상속증여세과-599 상속증여세과599 20131106 201311 2013 11 06

요지

골프장 입회금 및 콘도미니엄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2012.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 2012.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시설물 이용권인 골프장 입회금은 일반적인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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