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28.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
상속증여세과-588 상속증여세과-588 상속증여세과588 20131028 201310 2013 10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요건 및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154, 2013.05.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법」상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제1항의 요건과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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