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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1. 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수증자 요건

상속증여세과-598 상속증여세과-598 상속증여세과598 20131106 201311 2013 11 06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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