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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3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상속증여세과-590 상속증여세과-590 상속증여세과590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80, 2012.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80, 2012.10.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증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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