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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28.

영화, 문화공연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10 부가가치세과-1110 부가가치세과1110 20131128 201311 2013 11 28

요지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26조제1항제19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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