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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29.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03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26, 198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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