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29.
공사기간 연장으로 부담한 간접공사비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03 부가가치세과-1103 부가가치세과1103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26, 198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26, 1989.10.20.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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