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29.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과-1102 부가가치세과-1102 부가가치세과1102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632, 198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32, 1989.05.08. 차량 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현행 제26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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