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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05 부가가치세과-1105 부가가치세과1105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1472, 1982.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472, 1982.06.0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현행 제41조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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