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29.
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106 부가가치세과-1106 부가가치세과1106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양도대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폐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정산과정에서 당해 지점 사업장의 사업양도대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본점은 그 증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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