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107 부가가치세과-1107 부가가치세과1107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7.04.20.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는 현행 제42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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