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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4. 11.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07 20130411 201304 2013 04 11

요지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2 2012.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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