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8.
시설대여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26 부가가치세과-1126 부가가치세과1126 20131208 201312 2013 12 08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11.03.0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어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해산되는 경우 시설대여업 등록취소 전에 이미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등록취소 이후에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현행 제26조로,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는 현행 제40조로 변경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