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8.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27 부가가치세과-1127 부가가치세과1127 20131208 201312 2013 12 08
요지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장설립승인 허가를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등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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