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1. 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20131119 201311 2013 11 19
요지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항 제6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항 제6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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