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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16.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42 부가가치세과-1142 부가가치세과1142 20131216 201312 2013 12 16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67,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67, 2013.9.23.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유지·관리비용의 부족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현행 제46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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