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3. 12. 11.
기타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354 소비세과-354 소비세과354 20131211 201312 2013 12 11
요지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하는 것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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