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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11. 24.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부여방법

소득세과-1175 소득세과-1175 소득세과1175 20101124 201011 2010 11 24

요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70, 2005.10.24.) 및 (서면1팀-1445, 2005.1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70, 2005.10.24. 「주택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중 고유번호신청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한 자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445, 2005.11.28.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체는 당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동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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