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2. 9.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문화행사를 위한 한복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규부가2013-488 법규부가2013-488 법규부가2013488 20131209 201312 2013 12 09
요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운영지원금”)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이하 “운영지원금”이라 함) 수탁업무인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은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한복체험전시관 운영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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