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2. 9.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3 법규부가2013-513 법규부가2013513 20131209 201312 2013 12 09
요지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종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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