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19.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55 부가가치세과-1155 부가가치세과1155 20131219 201312 2013 12 19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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