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19.
할인받은 분양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54 부가가치세과-1154 부가가치세과1154 20131219 201312 2013 12 1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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