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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19.

주차장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20131219 201312 2013 12 19

요지

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질의자는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주차장 시설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161, 201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61, 2010.06.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 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같은 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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