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1. 11.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과-628 법인세과-628 법인세과628 20131111 201311 2013 11 11
요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충족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냉연․강관 등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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