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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31.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과-593 법인세과-593 법인세과593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

본문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같은 조 제4항(2009.12.31.법률9898으로 개정된 것)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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