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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9. 16.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489 법인세과-489 법인세과489 20130916 201309 2013 09 16

요지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88,20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 - 888(2011.11.9)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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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지원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489 법인세과-489 법인세과489 20130916 201309 2013 09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