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2. 20.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서면법규과-1385 서면법규과-1385 서면법규과1385 20131220 201312 2013 12 20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계장치와 공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같은 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서면법규과-1385 서면법규과-1385 서면법규과1385 20131220 201312 2013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