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2. 17.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법규부가2013-508
요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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