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2. 17.
명도소송중 보증금이 소진되어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법규부가2013-508 법규부가2013-508 법규부가2013508 20131217 201312 2013 12 17
요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송에 승소하여 임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