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8. 28.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278 법규부가2013-278 법규부가2013278 20130828 201308 2013 08 28
요지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법」제32조 및「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현황 조사 및 분석, 과업방향 및 목표설정, 도시디자인 기본구상,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35조제2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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