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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9.

지방자치단체의 영어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민간교육기관이 해당 영어센터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법규과-1333 서면법규과-1333 서면법규과1333 20131209 201312 2013 12 09

요지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학원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시설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할 대상이 아닌 영어센터를 같은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민간교육기관이 수탁받아 운영하면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시설인 영어센터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등록 등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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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영어센터 운영을 수탁받은 민간교육기관이 해당 영어센터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법규과-1333 서면법규과-1333 서면법규과1333 20131209 201312 2013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