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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2. 17.

주방가구 공급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517 법규부가2013-517 법규부가2013517 20131217 201312 2013 12 17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구공급시 가구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부수되는 것임

본문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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