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부가가치세과-1168 부가가치세과-1168 부가가치세과1168 20131226 201312 2013 12 26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임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다음 기로 이월되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기본통칙 17-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2-4【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영 제61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계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써 제조ㆍ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영 제62조 제2항에 따라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추가 납부한다. * 영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영 제62조는 현행 제84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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