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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26.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172 부가가치세과-1172 부가가치세과1172 20131226 201312 2013 12 26

요지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가 지정한 자에게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가공된 재화를 인도(입고)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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