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26.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73 부가가치세과-1173 부가가치세과1173 20131226 201312 2013 12 26
요지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A에게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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