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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26.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과-1167 부가가치세과-1167 부가가치세과1167 20131226 201312 2013 12 26

요지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2006.11.06.와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2006.11.06. 1.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됨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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