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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2. 26.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74 부가가치세과-1174 부가가치세과1174 20131226 201312 2013 12 26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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