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20.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부동산납세과-245 부동산납세과-245 부동산납세과245 20131220 201312 2013 12 20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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