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5.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00 부동산납세과-200 부동산납세과200 20131205 201312 2013 12 0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동 개정규정 시행(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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