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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11.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224 부동산납세과-224 부동산납세과224 20131211 201312 2013 12 11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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