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29.
임차인의 남편이 임차인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납세과-181 부동산납세과-181 부동산납세과181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의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전세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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