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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29.

증액보상금 관련 행정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83 부동산납세과-183 부동산납세과183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소송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어 있는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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