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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29.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180 부동산납세과-180 부동산납세과180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같은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및 재산세과-0375, 2009.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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