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2. 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부동산납세과-191 부동산납세과-191 부동산납세과191 20131204 201312 2013 12 04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68, 2010.06.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같은 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편,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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