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1. 29.
건물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1297 서면법규과-1297 서면법규과1297 20131129 201311 2013 11 29
요지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특법99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함
본문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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