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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24.

배당금수익 등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630 상속증여세과-630 상속증여세과630 20131224 201312 2013 12 24

요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사례(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서면법규과-1305, 2013.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 ․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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