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13.
비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과-620 상속증여세과-620 상속증여세과620 20131213 201312 2013 12 13
요지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2012.12.31. 이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208, 200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201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2010.11.5. 이후 : 8.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매매잔금 일부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내용 및 그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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