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2. 18.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상속증여세과-625 상속증여세과-625 상속증여세과625 20131218 201312 2013 12 18
요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례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135, 2009.06.09, 재산세과-214, 2009.09.14., 재산세과-308, 2009.09.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을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례 2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유지 경영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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