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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0. 31.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591 상속증여세과-591 상속증여세과591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공익법인이 1993.12.31. 이전부터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 등이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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